수원지방법원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 20살 H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계획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H 씨는 지난해 12월 의붓어머니가 채팅방에 H 씨가 알라를 믿지 않는다며 돼지고기를 먹더니 돼지처럼 됐다는 모욕적인 말을 남겼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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