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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440억 원 추징

2015.04.22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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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한 개별관리 대상자들이 지난해 국세청의 사후검증으로 440억 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 사업자 7,200여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을 실시해 추징한 세액이 4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추징세액은 2013년보다 28.6% 줄고, 검증 대상자도 51.7% 감소했지만, 대상자 1인당 추징액은 604만 원으로, 32.2%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사업자 등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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