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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 28만 원 뜯은 남성에 징역 8개월 선고

2015.04.24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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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 직원인 것처럼 속여 가게들에서 20여만 원을 뜯은 사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전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영수증까지 준비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과 음식점 등 19곳을 돌며 환경부담금을 요구해 이 가운데 9곳에서 모두 28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소유자 등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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