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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공무원 육아휴직 3년 연장' 본회의 통과

2015.04.30 오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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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 본인이나 가족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나 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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