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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징역 1년 선고

2015.05.16 오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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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여동생 점학 씨의 아들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신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라는 사실을 내세워 1억 원가량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8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을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외국에 묶인 아버지 재산 천8백억 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수법 등으로 6개월여 동안 두 사람에게서 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몇 차례 재판에 나오다 지난해 초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해 12월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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