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직 판사 "아동 성범죄, 합의했다고 감형 안 돼"

2015.05.17 오전 10:28
AD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감형 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현직 판사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진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성폭력 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합의했으니 감형돼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불균등해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게 된 과정 전반을 심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은 피해자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재판과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도 합의 등을 감형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25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1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