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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40년→30년

2015.05.21 오전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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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낙후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서울 등 주요 지자체의 재건축 연한 단축 조례 개정은 법 시행 이후로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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