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을 은폐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입증할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 상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해경은 언론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신동삼 /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 (지난 2020년 9월) :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족 측은 거세게 반발했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피격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잇달아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은 기소로부터 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 전 실장 등이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했거나 월북으로 몰고 가려 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고인의 월북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해 온 서훈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재판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서 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판단해주셨다고 봅니다.]
[박지원 / 전 국가정보원장 (민주당 의원) : 현명한 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 측은 무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래진 / 서해 피격 사망 공무원 친형 : (법원은)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당성이라고….]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이정욱
디자인;윤다솔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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