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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루프 밖으로 아이가"...위험천만 운전 범칙금

2015.05.26 오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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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선루프 밖으로 아이들이 몸을 빼고 바깥을 구경하는 장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모습, 당연히 단속 대상이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 근처의 한 도로입니다.

아이 두 명이 자동차 선루프 밖으로 몸을 빼 바깥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옆으로는 다른 자동차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급정거 등 상황이 닥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당연히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인데, 범칙금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트럭 적재함에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그냥 타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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