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류 몇 장 조작해서 다른 이가 대대로 살아온 수십억 대 땅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땅이 미등기 토지인 점을 노리고 종중회 회장까지 동원해 법원 판사까지 속였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에 사는 안 모 씨는 지난해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땅 만 3천여 제곱미터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 씨 땅 관리인]
"주인은 있는데 주인이 딴 사람이라고 나타난 거예요. 황당했죠. 할아버지 때부터 없었던 일이 이번에 터진 거죠 작년에."
알고 보니, 얼굴도 본 적 없는 78살 김 모 씨에게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겁니다.
이 땅은 실소유주인 안 씨의 조부가 일제 강점기 때 받은 토지입니다. 그러나 조부가 북에서 사망한 뒤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치밀하게 접근했습니다.
김 씨는 안 씨 종중회 회장을 끌어들여 마치 종중회 땅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어 땅을 샀다는 계약서를 위조한 뒤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종중회 회장은 모의한 대로 불참했고, 결국 김 씨가 땅을 넘겨받았습니다.
[정경진, 서울 서부경찰서 경제팀장]
"(피의자가 공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공범이 출석을 불응함으로써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넘어간 토지는 헐값에 팔아치운 김 씨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안 씨 종중회 회장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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