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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5명 배상금 16억여 원 결정

2015.05.30 오전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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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5명에게 모두 16억 2천8백만 원의 인적 배상금 지급이 의결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4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단원고 희생자 4명과 일반인 1명에 대해 인적 배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금은 1인당 위자료 1억 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 지연 손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305명 가운데 현재까지 배상금을 신청한 유족은 24명으로, 3명에 대한 배상금 12억 5천만 원은 지난 27일 지급 완료됐습니다.

다음 배·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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