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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테러' 교수 징역 15년...살인 미수 혐의는 무죄

2015.06.03 오전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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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렸던 대학 조교수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서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준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곳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부 이식을 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따로 들이키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황산을 뿌렸다는 점에서, 서 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미수 대신 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조교 학생 21살 강 모 씨에게 농도 95%의 황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씨는 강 씨에게 서류 정리 등을 맡겼다가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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