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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태권도 단증 못 딴 부대원 제재 부당"

2015.06.03 오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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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태권도 단증을 따지 못한 해병대원들은 휴가나 외박을 나가기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해병대사령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단증을 딴 부대원들에게 포상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의 생각, 엿보죠.

"진정서 접수한 사람 색출 작전이 한창이겠군."

"태권도 단증이 뭐라고 휴가까지 못 가게 했나."

"전투력 향상을 위해 그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닌가?"

"태권도 단증 따는 것도 싫으면 해병대는 왜 갔어."

"이제 태권도 단증 하나 없는 이상한 해병대로 변하겠네."


"그런데 이건 부대 재량 아닌가? 인권위까지 나서서 할 문제는 아닌 듯."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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