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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발언' 정청래 징계 감경...당직 정지 1년→6개월

2015.06.25 오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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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발언으로 당직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재심을 통해 징계를 감경받았습니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오늘 오후 징계 심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에 대한 당직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6개월로 감경하기로 했습니다.

민홍철 윤리심판원 간사는 주승용 최고위원의 탄원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했으며, 재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갈려 투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달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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