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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법' 본회의 통과...60여개 법안은 또 연기

2015.06.25 오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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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처를 명시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밤 본회의를 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감염병 정보와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희생자 지원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일명 크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법 개정안 등 60여 개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파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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