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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후 사고 승객 외면 버스는 '도주차량'

2015.07.07 오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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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직후 교통사고를 당한 승객을 뒤로하고 다음 정류장을 향해 출발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도주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67살 한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기사는 즉시 정차하고서 앞문으로 내려 승객 부상을 확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객의 인적사항을 주고받을 필요성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씨가 여러 해 동안 버스를 운전하며 승객 승하차 시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사고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가 극심하자 정류장에서 10m쯤 못 간 곳에서 뒷문을 열었고, 가장 먼저 내린 승객이 버스 뒤편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한 씨는 사고를 당한 승객과 오토바이 기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후속조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출발했지만, 오토바이는 줄행랑쳤고 결국 승객이 직접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후방을 잘 살피고 승객을 내려줬어야 했고, 특히 승객이 오토바이에 치인 것을 본 이후에도 차를 멈추고 승객을 돕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고 한 씨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도 역시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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