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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보인다" 병역 기피 가수 김우주, 2심도 실형

2015.07.07 오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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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 연기를 해 군 복무를 피하려 한 힙합 가수 김우주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우주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결국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며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귀신이 보인다'는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고, 이후 속임수가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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