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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깎은 호반건설 제재

2015.07.08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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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하도급 업체 7곳에 최저 입찰 가격보다 7천백만 원 적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일을 주는 대가로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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