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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STX엔진 잠수함 장비 입찰 담합"

2015.07.19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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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와 STX엔진이 잠수함 장보고-Ⅲ(장보고 쓰리)에 탑재할 장비 입찰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 등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한화와 STX엔진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장보고-Ⅲ(장보고 쓰리)사업의 수중음파탐지기 '소나' 개발연구사업에 입찰하면서 사전 합의를 거쳐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합 행위로 낙찰자가 미리 정해져 제안가격이 올라가는 등 입찰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화와 STX엔진은 지난 2009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장보고-Ⅲ(장보고 쓰리)사업의 소나 개발연구 사업을 발주하자, 한화 탈레스와 LIG 넥스원과 함께 단독 입찰해 각각 한 건씩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담합 입찰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억여 원씩 과징금을 부과하자, 한화와 STX엔진이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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