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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드축제 포스터 내 얼굴이..."3백만 원 배상"

2015.07.21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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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보령 머드축제 포스터에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해 피해를 봤다며 정 모 씨가 보령시와 축제 조직위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씨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30대 초중반의 여성으로서 머리와 얼굴에 진흙이 묻은 사진이 알려질 경우 상당한 정도의 당혹감,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령시와 조직위 등이 정 씨에게 모두 합쳐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씨가 자신이 나온 포스터를 실은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언론사들이 포스터를 단순 보도한 것에 불과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보령 머드축제 포스터에 자신의 모습이 무단으로 실려 피해를 봤다며 보령시와 조직위, 사진작가를 상대로 모두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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