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 "형사사건 성공보수 지급 금지"

2015.07.24 오후 12:00
AD
재판에서 이기거나 유리한 결과를 대가로 변호사에게 추가로 건네던 이른바 '성공보수'가, 앞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지급이 금지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된 아버지를 대신해 변호인을 선임했던 A 씨가 변호사를 상대로 수임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형사 사건에서 체결된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가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만큼,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를 민법이 무효로 규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지 않고 성공보수를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앞으로 형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A 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를 대신해 선임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성공보수 명목으로 지급했던 1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기존 판례를 근거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00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