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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스에 '음란낙서' 심상정 전 비서 벌금형

2015.08.02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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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직 비서 권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4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자, 경찰 버스 번호판에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그려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권 씨 측은 경찰이 위헌으로 결정된 차벽을 설치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비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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