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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휴대전화 대출 본인 확인 '허술'

2015.08.03 오전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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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이용 대출 상품이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Y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4일 경기도 안산의 A 씨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 대출 상품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2백만 원이 대출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인이 A 씨의 휴대전화와 통장, 개인정보를 도용해 전화로 A 씨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렸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대부업체는 당시 A 씨의 지인이 같은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와 통장을 가지고 있어 실제 명의자로 판단했다며, 본인 확인을 위해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방문 계약이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계약 등을 이행하지 않아 본인 확인에 허점이 있었다며 관련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수[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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