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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 모자' 배후 조종 혐의 무속인 체포 영장 기각

2015.08.03 오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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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 모자' 배후 조종 혐의 무속인 체포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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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배후 인물로 아이들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무속인에 대한 체포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6살 김 모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44살 이 모 씨에게 시아버지와 남편 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할 것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씨의 두 아들에게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 측은 김 씨의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만큼 신병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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