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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해철, 의료과실로 사망"...집도의사 기소

2015.08.24 오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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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신 씨가 의료과실로 숨진 것으로 결론짓고 담당 의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신 씨의 수술을 집도한 S 병원 강세훈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원장은 수술 과정에서 소장 등에 천공을 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원장은 또 신 씨 사망 이후 유족과 분쟁이 일자 신 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신해철 씨의 부인은 지난해 10월 남편이 강 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뒤 11일 만에 숨지자 강 원장을 고소했으며 지난 3월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 원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대근[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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