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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촬영"...워터파크 몰카 피의자 조사 중

2015.08.26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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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설의 샤워실 동영상 촬영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동영상 촬영 혐의로 긴급 체포한 27살 최 모 씨로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촬영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최 씨가 이 남성이 누군지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최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집이 있는 전남 곡성에서 잠복근무를 해 오다 어젯밤 최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직전 최 씨 부녀는 가정 폭력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최 씨의 아버지는 딸이 동영상 촬영 용의자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측은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기도 용인동부서는 경찰 2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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