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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여자친구 부모 살해 20대 사형 확정

2015.08.28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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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부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에게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장 모 씨에게 사형과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하기 위해 배관공으로 위장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범행이 매우 잔혹했으며 일부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모를 살해한 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전 여자친구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 측이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극형을 내릴 타당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전 여자친구 A 씨가 부모와 함께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고 침입해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뒤늦게 귀가한 A 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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