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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녹조 제거에 과산화수소 사용

2015.08.28 오후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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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정에서 소독약으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를 녹조 제거제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과산화수소가 물과 섞이면 화학반응을 통해 산소 방울이 생기는데 이 산소 방울이 녹조의 엽록소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어 농업용수용 저수지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증실험 결과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연못에서는 이틀 만에 녹조의 95%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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