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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람 잡아 교통사고 냈다며 보험금 뜯어

2015.09.02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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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가로챈 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무고 혐의 등으로 57살 윤 모 씨와 39살 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4월 서울 자양동에서 37살 김 모 씨가 오토바이로 자신을 쳤다고 거짓 신고해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80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만취한 채 쓰러진 김 씨를 발견한 뒤, 오토바이를 고의로 넘어뜨려 사고 장면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 씨는 지난 6월 서울 화양동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자신의 팔을 쳤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 47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CCTV 기록이 엇갈려 덜미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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