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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아닌 다른 혐의...소속사 대표가 먹은 건 '점입가경'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4.05.22 오후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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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2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와 소속사 대표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김씨가 전날 조사 과정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식당에서 `소폭`(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을 마시고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있어 양주는 마시는 척만 하며 입에만 살짝 댔고 소주도 남은 소주가 병의 상표 스티커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만 마셔 `만취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 역시 조사해 (추후)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자신이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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