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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뿌리겠다" 여중생 협박...몹쓸 어른

2015.09.05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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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과 가졌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협박해 몹쓸 짓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41살 김 모 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4살 A 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숨겨놓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A 양 몰래 찍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김 씨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런 협박으로 김 씨는 A 양과 다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자신이 A 양과 연인 관계였고, A 양을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관계를 유지했다는 A 양의 진술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A 양이 김 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 요구에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A 양을 욕망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이용한 데다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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