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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손본다

2015.09.07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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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내고 자동차를 빌려 타는 자동차 리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등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리스의 계약 내용에 대한 민원이 지난 2010년 122건에서 지난해에는 209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리스를 중도에 해지할 때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등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도해지 뒤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원금 대신, 남은 리스료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리스는 지난 1997년 관련 법령이 만들어진 이후 지난해 132만 명이 이용했고, 규모도 17조 원에 달합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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