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 보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미지 확대 보기
10대 때부터 일명 '그 날'인 생리 기간만 되면 배가 뒤틀리는 심한 통증을 느끼는 50대 직장 여성.
<보건휴가>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 직장 여성들은 월1회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매번 그 고통이 너무 참기 힘들어 법으로 보장된 보건휴가를 쓰고싶어도 도저히 눈치가 보여 말 꺼내기가 힘듭니다.
"생리가 있으니까 보건휴가를 쓰겠다고 하면 첫 번째 질문이 '너 생리하는거 맞아?', '그 핑계로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야?'" - 김 모씨, 경기도 일산시 마두동 -
괜찮냐는 말은 커녕 생리 휴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보건휴가 쓰기 어려운 건 임신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는 가임기 여성뿐 아니라 임신부도 태아 검진 등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눈치 받는 일'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대안을 마련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더 문제입니다. 복지부 공무원들도 보건휴가는 '그림의 떡'인 겁니다. 보건휴가를 사용한 복지부 공무원은 1년에 30∼40명 평균 97.5%가 단 한번도 쓰지 않은 겁니다. 산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9%, 여성 비율이 70%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94%가 보건휴가를 쓰지 않았습니다. 생리휴가는 법으로는 합당하게 쓸 수 있는 휴가이지만 분위기상 합당하지 않은 휴가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보건휴가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법적 대안도 필요하지만 보건휴가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한컷 디자인 : 이은비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