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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직원 성폭행한 미용실 원장 등 징역

2015.09.15 오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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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함께 일하는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 32살 A씨와 팀장 32살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B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서 같은 미용실 직원 24살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C 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 씨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같은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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