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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사진 판매 '아우디녀' 집행유예

2015.10.08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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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노출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된 이른바 '아우디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 20여 장과 성관계 동영상 등 음란물을 SNS에 올린 후 유료 회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환[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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