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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장비 '라이다' 대금 지급 소송 2심 승소

2015.10.30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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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상업체 K 사가 기상장비 '라이다' 납품 대금을 달라며 기상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라이다'는 공항 활주로에서 갑자기 부는 돌풍을 감지해 항공기 이·착륙을 돕는 장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K 사가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라이다'가 계약상 규격과 성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 사가 납품한 장비의 성능이 기상청이 요구한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고, 검사·검수 절차가 적법하게 끝나지 않아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물품 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 사는 48억 원에 달하는 장비인 '라이다'를 납품했지만, 기상청이 필수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수를 거부하고 납품 대금을 주지 않자 진흥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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