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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판다며 '피싱' 사이트 유인, 4억 챙겨

2015.11.05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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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린 뒤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유인해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노트북 등 판매 글을 올린 뒤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유인해 피해자 706명으로부터 4억 3천만 원어치를 챙긴 혐의로 26살 조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조 씨에게 대포 통장과 대포폰 등을 판매한 혐의로 37살 이 모 씨 등 3명도 구속하고, 명의를 제공한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기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6월 집행유예로 출소한 조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아이템 거래 사이트 마일리지로 충전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또 가로챈 돈으로 대형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외제 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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