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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 앞 '맞불 1인 시위'...왜?

2015.11.06 오후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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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지난 달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대 여성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성형외과는 각성하라. 수술 후 신경 손상으로 칼로 턱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주치의는 자신을 문전박대해 억울하고 살고 싶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도피켓을 들고 서 있었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000 이라고 합니다.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고 한다. 금품 갈취 목적으로 시위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여성이 수술이 잘못됐다며 보상하라고 병원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자, 병원 측도 '맞불 시위'에 나선 겁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2년 전, 여성은 이 병원 의사에게 550만 원을 내고 얼굴 윤곽수술 받았는데요. 이후, 턱 주위가 심하게 아팠다고 합니다. 2년간 통증을 참다, 결국 병원에 다시 찾아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재수술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재수술을 받고 나서 통증이 더 심해졌다며 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 3천만 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성형외과에서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1인시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닥 드문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맞불시위를 하는 것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인터뷰]
2013년 2월에 23세된 학생입니다. 유학생인데 1차 양악수술을 하고 결국 유학을 떠났죠. 그런데 유학을 간 현지에서 굉장히 부작용이 있어서 귀국을 합니다. 다시 항의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재수술을 하자. 재수술을 했는데 2015년 8월이었죠. 그러니까 재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앵커]
2015년 8월이면 몇 달 전이죠?

[인터뷰]
신경통증이 다시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이 환자의 주장대로라면 진단을 받아본 결과 양악수술 재수술을 했지만 신경이 손상돼서 통증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진단을 받아서 그래서 성형외과 원장과의 대화 중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요구조건이 뭐냐, 그래서 3000만원을 돌려줘야 향후 내가 계속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했는데 병원측에서는 이 부분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시위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간호사들을 시켜서 맞불시위를, 피켓시위를 했거든요.
1인 시위는 집시법에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된 것은 사실 1년에 의료사고의 기소율이 한 3%밖에 안 됩니다, 유죄율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합의가 안 되면 사고를 접수해서 재판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게 환자 입장에서 볼 때 고소해 봤자 별...

[인터뷰]
사실 의료사고가 유죄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수사를 해 봤지만 이런 문제가 소송을 통해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인 피켓시위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형외과 의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또 이 피해자의 주장대로 라면 신경을 손상 받았다는 증명서, 진단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에서와서 문제가 되니까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병원에서 발표를 한 사안입니다.

[앵커]
문제가 되니까.

[인터뷰]
우리나라가 정말 성형이 하나의 한류처럼 됐어요. 전세계적으로 성형을 굉장히 잘 하는 나라고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한데. 오죽하면 중국에서 성형을 하러 한국에 관광을 오겠어요, 그 목적으로. 그런데 성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전신마취를 하고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다 전신마취를 하고 뼈를 깎거나 아주 굉장히 심각하거나 아주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하고 결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뜻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우리 의사들이 팔로우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추적치료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봐야 하는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수술을 딱 하고 충분히 완화되고 치료가 되고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한 채 다시 중국으로 다시 가야 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 중국에 가서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자기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그 결과를 본인이 일부분 계속 살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처음의 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부작용이 생길 때는 어디에서부터 그 원인이 생겼는지 알 수 없는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의사선생님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와 관련해서 성형하다 사망하는 여학생들도 그렇고 여대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중국에서 와서 수술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발생한 것이죠.

[인터뷰]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성형수술을 대개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다른 것도 아니고 뼈를 깎는다든지 얼굴에 중요한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고를 때도 정말 전문의가 맞는지 그리고 임상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말이죠,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사회 당국에서도 질서,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신한류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는 그것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일류다, 이런 소리를 국제적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우리 당국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것을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예뻐지는 것인데 왜 병원에서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왜 성형외과라는 데에서 미용수술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70년부터 법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그래도 의료행위라고 두는 이유는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을 다 하라는 의미에서 의료행위 영역에 포함을 시켜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의료행위는 환자를 치료를 하다 보면 낫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감기 안 나았다고 병원에 가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웬만해서는 병원이 잘못했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행위에 포함이 되는 순간 의사가 명백한 잘못한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웠지만 대신 그만큼 면책권을 병원이 동시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 심각하게 법적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성형수술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의사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블랙컨슈머 얘기를 하잖아요. 악의적으로 와서 자기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한 이후 나는 훨씬 더 안 좋아졌고 이렇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일종의 거래를 위해서 와서 협박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단순히 성형외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블랙컨슈머 문제는 의료업계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성형과 관련해서 문제점도 있지만 의사들의 고민도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양 변호사님이 그만큼 면책특권 범위도 넓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억울한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걸 잘 가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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