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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상표 '루카' 못 쓰게 된 사연은?

2015.11.15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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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닝커피, 식후 커피 등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보니 커피 시장 규모는 5조 원이 훌쩍 넘고, 인스턴트 원두커피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스틱 원두커피 시장에서 점유율 3위인 남양유업이 앞으로는 대표 상품인 '루카'의 상표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남양유업이 출시한 타 먹는 원두커피 제품 '루카'입니다.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며 잘 나가던 이 제품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커피전문점 '카페루카' 측이 자신들이 1999년에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카페루카'와 루카의 문자 배열 등 외관이 달라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 3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격인 특허법원은 '카페루카' 상표에서 중요한 문구는 '루카'이고, 이 부분의 호칭이 같아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남양유업의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두 업체가 커피 상품을 파는 유사 업종인 만큼 남양유업이 '루카'라는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스턴트 원두커피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해온 남양유업은 '루카'를 대신할 다른 상표를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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