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동포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가수 유승준 씨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가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였는데요.
유 씨는 소장에서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외동포법 5조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소장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경위에 대해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여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없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고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