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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이센스 항소심도 실형 선고

2015.11.26 오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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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이센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센스가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다시 대마초를 피우는 등 죄질이나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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