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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각수 괴산군수 직위상실형 선고

2015.11.30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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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임 군수에 대해 일부 유죄판결을 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 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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