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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여승무원, "험난한 길이 되겠지만 꼭 우리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2015.11.30 오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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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여승무원, "험난한 길이 되겠지만 꼭 우리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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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KTX 해고 여승무원, "험난한 길이 되겠지만 꼭 우리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해고 여승무원 김승하氏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1/30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지난 27일이었죠.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7년 동안 벌인 해고 무효 소송에서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법정 싸움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해고 여승무원 김승하氏(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이하 김승하): 안녕하세요.

◇최영일: 이 4번에 걸친 법정 싸움에서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심경 어떠세요?

◆김승하: 지난 투쟁 기간 동안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요. 항상 또 응원해주셨던 가족 분들과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그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고. 또 사실은 이런 제가 옳다고 시작한 일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 무거운 짐을 안겨준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최영일: 아마 또 여러 분들이 그런 심경 지금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짚어보죠. 한국철도공사 싸움이 시작된 게 2006년 맞습니까?

◆김승하: 예. 2006년 3월 1일 파업을 시작하면서 저희도 같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작했습니다.

◇최영일: 당시에는 철도청이었던 지금의 한국철도공사가 노동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KTX가 개통하기 전인 2003년 12월, 홍익회와 도급위탁계약을 맺고 서비스 업무를 외주화 했던 게 발단이죠?

◆김승하: 예. 노동부에서 승무원 업무가 불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도급화할 수 없는 업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익회와 도급위탁계약을 맺고 근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2004년 개통하면서 여러 열악한 환경과 업무의 불합리 때문에 문제점이 자꾸 불거지고, 저희가 파업을 하게 되면서. 홍익회에서 철도유통으로 이름이 변경된 홍익회 회사에서, 철도공사에서 원래 도급위탁계약을 맺었던 홍익회에서 승무 업무를 다시 철회하고, 다시 관광레저하고 감사원에서 매각 청산 대상으로 사실 삼았던 회사인데. 거기에 승무 업무를 다시 도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차에서 철도공사 소속과 자회사 소속이라는 승무원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 저희 문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적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것을 계속 거부해서 KTX 승무원들이 모두 280명 정도가 해고가 됐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KTX 승무원 34명이 2008년에 처음으로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때 소송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승하: 소송 내용이 철도공사가 승무원을 직접 고용한, 철도공사의 승무원이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과 그렇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승무원에 대한 임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소송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그것에 대한 판결이 저희가 승소가 되면서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에게 임금 지급하라고 가처분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사실 그게 빨리 소송을 끌지 말고 일찍 종결하라는 취지로써 저희 가처분이 판결이 난 것이었죠.

◇최영일: 그런데 지난 2월 26일에 대법원 재판부가 2심 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원심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김승하: 사실 이게 합리적인 이유나 논리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철도공사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억지로 논리를 만들어 내서 들어준 것에 불과하거든요. 대법원에 의하면 안전 업무가 KTX 승무원과 무관하면서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안전 업무를 했다는 굉장히 궁색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사실 안전 업무를 얼마나 많이 해야 한 것이고, 한 달에 한 번 하면 이게 안전 업무를 한 것이고, 두 달에 한 번 하면 안 한 것이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사실 저희를 패소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끼어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법원의 판단을 잠깐 정리한다면. KTX에는 코레일 소속의 열차 팀장이 있고. 한국철도유통 소속의 여승무원들이 있는데. 안전은 열차 팀장이 책임지는 것이고, 일반 서비스는 여승무원이 담당한다. 이런 논리인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서비스와 안전 업무를 딱 잘라서 구분하는 게 어렵다. 이런 취지인 것이시죠?

◆김승하: 그렇습니다. 사실 승무원이 있는 이유가 손님들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사실 그 열차 안에서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고, 그게 단순한 서비스 안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아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열차 안에서 싸움이 있고 난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서 이것은 안전과 관련되니까 저희 일이 아니라고 물러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최영일: 그렇죠.

◆김승하: 사실 이미 KTX 안에서도 많은 부분, 화재가 일어나거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규정을 어기고 안전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이없게도.

◇최영일: 그렇군요. 이 업무 자체가 구분 불가능한데. 이 판결은 부당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번에 내려진 판결은.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 이런 것이잖습니까? 패소한 승무원들. 지금 상당히 1인당 많은 금액을 끌어안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인가요?

◆김승하: 1심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저희가 임금을 지급받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1인당 8,640만 원에 달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1심 판결하신 판사님께서 옳게 제대로 판단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다시 저희에게 돌아오게 되는 현실인데요. 사실 그 때 당시에 저희가 다 해고 상태였고, 생활비도 다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 생계유지비로 썼던 부분인 것이고. 사실 다시 반환해야 될 때 그것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배상을 해야 돼서. 개인적으로 가족들한테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최영일: 1심이 끝나고 지급받지 못했던 밀린 임금을 받은 것이 8,640만 원인데. 수 년 전의 일이어서 그것을 다 써버린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재 판결로 인해서 그것을 다 반납해라. 이런 요구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요. 이번 패소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된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승하: 사실 요즘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 사건들이 법적으로는 많은 경우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싸워서 복직한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도 철도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이미 기존 철도에서도 해고되신 노동자들이 법적 판결이 다 끝나도 투쟁을 통해서 차례로 복직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끝까지. 앞으로 물론 험난한 길이 되겠지만 끝까지 투쟁해서 저희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영일: 지금 처하신 상황과 이번 판결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 기회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사실 어떤 시각에서는 저희가 자회사, 비정규직으로 들어왔으면서 떼를 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저희는 직접 고용, 정규직화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듣고서는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취업 사기를 당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저희의 이런 투쟁이 패배함으로써 이미 KTX에서 일하고 있는 승무원들조차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꾸준히 그런 상태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정규직으로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점점 더, 비정규직이 되고 어려운 직장으로만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는 이 현실이.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잘 되면 여러분들도 결국 궁극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기 혼자만 행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일단 무엇보다 생활이 힘드실 텐데요. 삶의 용기를 좀 내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승하: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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