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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채증' 경찰관 저지..."공무집행방해 아냐"

2015.12.01 오전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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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와 함께 허가를 받은 행위가 봉쇄돼 일어난 충돌이었다면, 경찰의 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해 이를 방해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촬영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만큼, A 씨가 경찰관의 팔 부위를 때렸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상황이 범행이 일어났거나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아니었던 만큼, 경찰관의 촬영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 참석해, 집회 신고와 함께 허가를 받았던 천막을 설치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고 카메라로 현장을 찍는 경찰관의 손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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