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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무조건 처벌 기준 나이 상향해야"

2015.12.03 오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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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을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미성년자의 나이를 현재 13살 미만에서 16살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과 함께 개최한 오늘 토론회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청소년이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가해 성인이 13살에서 18살 사이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며 성폭행했을 때 적극적 반대 의사를 표하지 못해 가해자가 선처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13살로 규정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최소한 중학생에 해당하는 16살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변호사회와 두 의원의 제안은 지난달 서울고법이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연인관계가 인정된다며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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