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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도입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기소

2015.12.20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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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어제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최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 해상작전헬기 도입에 도움을 준 대가로 로비스트 함 모 씨로부터 아들 사업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헬기 평가 과정에서 실물도 없는 헬기 '와일드캣'이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시험평가서를 작성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더불어 합수단은 최 전 의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로비스트 함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무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해주고 함 씨로부터 대가성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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