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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완치 사기' 대형병원 이사장 아들 징역형

2015.12.29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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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말기 환자에게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대형병원 이사장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58살 백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 가능성이 없는 간암 말기 환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자신이 새로운 치료기술을 가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고, 권한이 없는데도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명 대형병원 이사장의 장남인 백 씨는 지난 2012년, 간암 4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 박 모 씨의 아들에게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 씨는 또 지난 2013년에는 이사장의 큰아들인 자신이 병원 재단의 관리를 맡게 됐다면서 서울과 지방 등 재단 병원에 의약품을 독점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고 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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