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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전교조 선언' 참여 교사 파면 과중

2016.01.01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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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하고 전교조 교사 선언을 함께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파면한 것을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교사 안 모 씨의 파면을 허가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구학원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내세운 추가 사유를 고려해도 파면은 여전히 과중해 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교사 안 모 씨는 지난 1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 대회에 참여하고 전교조 교사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됐지만, 소청심사위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비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취소 결정을 내리자 학교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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