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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판결] 장난삼아 써준 혼인신고서...졸지에 아빠 될 판

2016.01.05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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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있던 한 20대 남성이 과거 여자친구에게 장난삼아 준 혼인신고서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이 혼인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하면서 졸지에 유부남이 됐기 때문인데요.

남성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기각했습니다.

28살 A 씨는 지난 2014년 결혼을 앞두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다 자신이 결혼한 것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4개월 정도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사랑의 징표로 장난삼아 써준 혼인신고서를 B 씨가 잘 모르고 시청에 제출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준비 중이던 결혼이 파탄 난 A 씨는 전 여자친구 B 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아이까지 임신하고 있어 자칫 남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야 할 상황에 놓이자, 협의 이혼 대신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충분한 증거 없이 혼인을 번복하면 법 근간이 흔들린다며 A 씨가 낸 혼인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국내 법제 아래서는 혼인 무효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두 사람의 주장만으로는 혼인이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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