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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녀 알몸 찍은 대학병원 전 인턴 집행유예

2016.01.08 오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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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의 알몸을 몰래 찍어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 인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7살 류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해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2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알몸을 촬영해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류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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